검증된 대출업체 직접 찾아 꼼꼼히 챙기는게 상책

은행돈 빌려하는 개원 -하-

 의사들의 대출 부실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의 의사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도 축소는 물론 대출조건 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와 같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대출이 수월했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이 틈을 타 몇몇 대출 대행업체들이 과장 광고 등으로 개원예정의들을 현혹시켜 의료장비나 필요치 않은 보험 등의 끼워팔기 수법으로 잇속을 챙기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대출수수료만 떼먹고 잠적하는 사기업체 소식도 들리고 있다.

 따라서 개원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1금융권을 포함한 대출업체의 건실성과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업체의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중요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대출약정서 등에 공란이 있을 경우 함부로 서명을 해선 안된다.

 대출 받을 대상을 선정하는 동시에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조건, 그리고 이용시 추가 사항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출업체 직원을 방문케 하는 것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업체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같은 곳에서 대출 받은 의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과정이 끝났다면, 적정한 개원 소요 자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개원자금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심각하다.

 한국외환은행 여신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협 과장은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적은 자금을 빌리면 개원 초기에 운영난에 시달려 경영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반면 보다 많은 자금을 빌리면 쓸데없는 이자비용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및 시설긾 기계장비 등 개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자금과 이외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유자금, 즉 운영자금을 분리해 적정 대출 액수를 산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개원예정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출금액은 3억원 수준이다. 작년 12월 열린 MEDEX 2007(개원정보박람회)에서 공중보건의 1678명 중 개원을 하겠다는 공보의는 약 22.9%의 응답을 보였고, 이 중 50% 이상은 3억원 전후의 개원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제 1금융권에서 최대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이 경우 금리는 7% 수준이며 수수료는 1.5% 전후다.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곳은 6%대 이자에 수수료 1%를 내야한다. 문제는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즉 3억원이 필요한데, 제 1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다. 이럴 경우 개원예정의들이 손쉽게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대행업체인데 이들의 금리는 5%대 후반, 하지만 수수료를 3∼4% 가량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종신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만약 종신보험을 해약할 경우 금리는 해약한 종신보험액수만큼에 상응해 상승하게 된다.

 물론 대출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의사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M생명보험 관계자는 "불법이지만 보험가입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관행화 되어 딜레마다. 보험을 꼭 들어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면서 "부모나 배우자 소유의 담보물건이 있다면 주택담보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도 이자율에 있어선 유리하다"고 전했다.

 대출을 다 받았다면 이제 상환하는 일이 남았다. 상환방식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병원자금은 이자를 갈수록 적게 내는 원리금 균등상환보다는 만기일시 상환이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유는 병원에 관련된 이자납부가 절세요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억원이고 연이자율은 7%, 소득세의 세율은 36%라고 가정해 보자.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통한 절세효과를 계산해보면 "3억 × 7% × 36% = 756만원"이 된다. 이자비용으로만 연간 756만원의 세금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으로 만기일시 상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자비용지출로 인한 순수한 현금지출액과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때의 투자수익 등을 비교해 투자수익 획득에 더 자신이 있는 경우긾 대출금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잊을만 하면 빚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의사의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이전과 달리 개원은 한 병원의 의료 제공의 주체가 된다는 권위도 담겨 있지만긾 한 기업의 CEO가 되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도 담겨 있다. 성공개원을 꿈꾼다면 개원자금 융통에서부터 여우같은 지혜와 곰 같은 우직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첫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새내기 원장들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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