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적합검사는 비급여

[Q]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라식수술 적합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라식술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행위로 분류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실
시한 라식수술 적합 검사도 라식수술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 드립
니다.
[Q] 현재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이 안되는 검사를 비급여로 하는 경우 근거
를 알려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전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되는 검사와 안되는
검사를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
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3-65호, 2003. 11. 13)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전혈검사 △소변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HBsAg(B형 간염 S항원 검사)
나. 비급여대상 검사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풍진검사(IgG, IgM)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ple Test(a-FP, Estriol. HCG)
  △자궁경부세포진검사
  △기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
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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