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실명공개…의료계 "돌팔매" 맞을까 긴장

복지부가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점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의료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법 사실은 예외로 하더라도 "허위청구-부당삭감"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나 실수로 인한 기재잘못 등이 불이익으로 되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작년 한해동안 851곳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곳(74%)에서 140억 규모의 부당·허위청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금액은 140억원으로 확인된 기관당 평균 2200만원이었다. 종합병원급은 16곳이 43억5700만원, 병원급은 61곳 20억5200만원, 의원급은 338곳 45억3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병원급 현지조사를 강화해 기관당 평균 금액은 22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1300만원보다 높았다.

 주요 허위부당유형으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적용후 다시 급여질병으로 변경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징수, 급여기준 위반 청구 등이었다.

 복지부는 297개소 업무정지, 232개소 과징금 부과, 284곳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행했다.

 특히 허위청구 전담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최소 4일(현재 3일)로 연장하고, 조사요원도 최소 4인(현재 3인)으로 증원하며,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최대 3년(기본 6월)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월부터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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