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후 도시·농촌 불균형 심화




1. 머리말
 
지난 2002년 11월 중국북경 인민대회당에서는 중국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
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에서는 70대인 3세대 지도층에서 50~60대가 주류인 4세대
지도층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16차 정당대회에서는 장쩌민이 제기한 공산당 헌장에 `3대 대표론`을 삽입하였다. 3
대 대표론에서 중국 공산당은 그 역할을 첫째, 중국의 선진적인 사회 생산력 발전을 주도하며
둘째, 선진문화를 창달하고 셋째, 중국의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
이다.
 이는 그 동안 중국 공산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표해 온 기존노선을 탈피하여 국가경제발
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이 국가거시경제 부문의 통제를 우선시하면
서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표방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는 덩소평노선의 표방 이후 지속적인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 1999년도에 개인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장하였고, 2002년도 이후부터는 계급투쟁노
선을 버리고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당대회에서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였는데, 이 비전에 의하면
중국은 국가목표를 향후 2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현재 국가GDP의 4
배 수준인 4조 4,000억불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수준에 맞추어 사회발전단계를 원바오(溫飽)단계→샤오캉(小康)단계→따
통(大同)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원바오단계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이며, 샤오캉은 의식주의 해결 이후 다소간
의 여유로운 생활수준에서 국민일인당 GDP 3,000불 수준으로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즉, 일인당 GDP 3,000불 수준의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달성은 동부 연해지역 등 중국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온 발전전략을 내륙지방과 농촌 등 중국 전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따통단계에서는 서구적인 복지사회수준의 발전단계로서 중국은 2050년도를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 그리고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명문화 한지 10년
이 경과하는 동안 중국경제는 소외계층의 증가, 정치적 욕구 등의 불만증대 등 크고 작은 문제
점을 극복하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체제의 모순으로 평가하지 않고, 實事求是的 입
장에서 해석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반 국민들도 이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2. 의료제도의 현황과 정책방향
 1) 중국의료제도의 개황
 중국의 의료제도는 공산당 집권초기에는 국가보장의료체계를 유지했으나 1978년 이후 시
장경제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즉, 과거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 1억 4
천만명에게 제공하던 무료 의료복지제도를 없애고 일정 금액 이하는 자신이 부담하고 고액은
소속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중국은 공무원과 노동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와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무원·노동자도?10~20%의 보험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
다. 또한, 과거 일원화돼 있던 의료시스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누었으며,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중국에 합자병원을 세우도록 했고 대주주가 되는 것도 허용했으며,
외국 의료면허소지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그러나 지역
별로 외국 병의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합자병원 의료진의 대부분을 중국인으로 채
우도록 해 실익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은 개혁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의료
비를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면서 일부계층의 농민만 도시의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농촌지역에 예방사업과 병원시설관리 및 의료요원교육에 필요한 재원만
을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여 병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서
비스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는 농촌주민의 진료의 문턱을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사회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농촌의 보건서비스
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았으며, 그 예로서 향(鄕)·진(鎭) 병원의 예방, 보건, 기초 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을 지원하는 도시의료기구를 조직하여 빈곤지역에서 순회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제도
 중국의료보험은 국가간부, 교사 등 공무원에게 외래진료와 병원식대비를 제외한 모든 의료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부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가 수혜를 받
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대도시와 진(도시의 말단조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장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노동자 의료보험제도인 `공비(公費)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공비의료제도룑의 특징은 의료비용을 채용업체에서 지불하고 개인부담금은 미미한 수
준이었다.
 이 제도의 가입자는 기관사업단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서 1억4천
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사회, 경제발전과 더불어 공비의료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째, 우선 공비의료제도의 보급은 제한성을 갖고 있었다. 즉, 1980년도 이후 중국의 도시
와 진에서는 많은 민영기업체와 `삼자기업체`들이 출현했는데 이런 기업체들에서 일하는 종업
원들은 국가에서 제정한 의료보장체계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었
다.
 둘째, 가입자 개인이 의료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공비의료제도 하에서 가입자들의 도덕
적 해이(moral hazard)와 절약의식을 결핍하게 만들어 의료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면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도시와 진 종업원들의 의료비 지출
은 27억위안에서 770억위안으로 늘어 28배나 증가하여 채용기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
었다.
 즉, 공비의료제도는 공무원과 국유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의료복지제도로서 가입자가
의료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의료제도로서,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인구가 제한되었고, 중국
정부재정과 기업체에 매우 큰 경제부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새로운 보급 가능한 기본의료보험제
도의 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중국에서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로서 노동의료
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노동의료보험은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 도시와 진의 모든 인력채용단위, 기관을 포함
한 사업단위와 기업체 종업들을 이 새로운 보험제도에 참가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
본적인 특징은 채용업체(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의료보험 기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체처럼 중국기업체(단위)는 노임총액의 6% 수준을 보험료로 지
불하며 종업원은 근로소득의 2%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 보험제도에서 단위 혹은 기업체 직원들의 의료비는 의료보험기금에서 지출되며,
외래진료비는 최고제한금액은 본인 1년 노임총액의 3.8%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매
년 입원치료의 최고제한금액은 연 평균 노임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비가 규정액수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이거나 연 의료비용이 규정한 보험기금 지불액수를 훨씬 초월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
우에는 국가보조금으로 진료비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의 의료제도개혁은 현재 특별히 기존 국가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던 민영기업과 `3자기업` 종업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비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현재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한 중국도시와 진 종업원들의 인원수
는 2003년도 8천5백만명으로 추계되며, 이 새로운 제도의 최종목표는 2억에 달하는 도시와
진지역의 종사자가 기본의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 개혁으로 중국에서는 도시지역의 국공 및 민영기업체 종업원들의 의료보
장문제는 더 이상 채용 단위업체의 일만이 아닌 사회적인 강제 보험으로 변화하게 된 전환기
를 맞고 있는 것이다.
 
3) 농촌지역의 협력의료제도
 현재 중국 13억의 인구 중 8억이 농민이지만, 과거 1950년대와 1960년대 중국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다. 이 기간동안 중국은 농촌지역에서 `합작의료제도룑를
실시하여 수억에 달하는 농민의 진료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경제제도의 구축에 따라 협력의료체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져 점차 마비
상태가 되었고, 절대 다수의 농민이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협력의료제도룑
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즉, 중국정부는 도시지역과 차별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
로운 `협력의료제도룑를 도입키로 하고 2003년도부터 각 省별 2~3개 縣을 농촌협력의료제
도를 확립할 시범장소를 개설하여 농촌 보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협력의료제도는 중증 질병을 위주로 의료보험제도로서 농민의 개인비용부담, 단체지원
및 정부보조의 원칙에 따라 자금을 조달한다.
 협력의료제도의 보험대상이 되는 기준은 농촌거주 주민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한
하며, 이 제도는 시법사업을 거쳐서 2010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보조금은 협력의료에 참가하는 농민에게 매년 1인당 10위
안의 협력의료보조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는 매년 1인당 10위안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함으
로써 농민들을 협력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농민개인이 연간 의료부담금을 10위안을 부
담할 경우 2만위안까지 입원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3. 중국 의료시장의 전망
 2003년도 중국은 8.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향후 미국을 능가
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2041년 GDP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2050년에는 중국이 선진7개국(G7)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으
며, 현재의 GDP 증가율에 따르면 2050년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의료시장 규모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4,800억위안(한화 72조원)으로 추
계되고 있으며, 제약시장 규모는 150억불 그리고 1인당 의료지불비용은 45불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의사인력수는 200만으로 추산되며, 이는 인구 1,000명
당 1.3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는 치료중심의 진료시스템으로 기술과 서비
스는 낙후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대기가 문제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개혁으로 의료보험적용대상 인구수가 매년 늘고 있
으며 2004년도에는 보험적용 인구수가 3억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적용 인구확대를 통한 의료시장의 확대 및 의약품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
상되며, 특히 차별화된 영리의료기관(주로 해외의료기관 합작기관)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내 중국 건강보험 시장규모는
1500억위안(18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
에 의하면 2002년도 의료보험비용 총지출은 5,300억위안으로서 주로 개인지출을 위주로 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민간의료보험업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연간 총보험비
를 기준으로 30%씩 증가하고 있다<표 3>.
 4. 해외의료기관 진출
 1) 해외의료기관 진출 현황
 중국정부는 중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중국내
15,000여개 국가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효과를 감안하여 해외의료기관의 문호를 개방하였
다. 중국정부는 2002년 초부터 자본합작을 조건으로 외국계 병원설립과 이익금의 해외송금
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 병원의 활발한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
징, 상하이 등지에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30개 이상의 합자병원이 성업 중이며, 2003년
12월말 중국의 중외 합자병원수는 200여개로 잠정적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하이시의 경우 현재 영리의료기관(private hospital)은 79개소로서 상하이시 전체 병원
수(430개소)의 18.4%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리병원들의 병상수가 평균 20~100병상의 중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급병상비율은 상하이시 공급병상수 70,000병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시의 경우 현재 의료보험 혜택자(social medical insurance)는 600백만명
으로 전체 상하이시 인구 1,600만명의 37.5% 수준인데, 현재는 소수의 영리의료기관만 계
약을 통해서 의료보험적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보험 적용인
구의 확대는 영리의료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기회요소로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시장 진출은 2003년
도 이전에는 한중클리닉, 한성의원, 서울치과 등 3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국내 전문병의원들
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진출지역은 북경, 상해, 심양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003
년 한해 동안에 국내 의료기관의 중국진출 현황은 표 4와 같다.
 이밖에 척추전문병원, 피부과의원, 성형외과 등 전문화된 병의원들이 중국측 투자파트너와
함께 중국의 대도시지역에 병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중국의료시장의 진출조건
 한국에서도 SK㈜와 SK텔레콤이 최근 국내 병의원과 연계해 베이징에 중국 정부와의 합자
로 아이캉(愛康)병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수십 개의 병의원이 진출했다.
 의료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영리의료 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자율과 자율경영이 가능하지
만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외국인 독자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은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
자형태 법인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합자 및 합작의 비율은 중국 30%, 외국70% 형태로서 병원면적은 309평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허용되는 투자방식과 형태를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중국정부의 해외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2000년7월 시행된 <중외합작의료기구
관리잠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중국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 투자법인만 허용하고, 다음
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률 제8조).
 (1)설립된 중외합자, 합작 병원은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2)투자 총 금액은 2000만위안(한화 30억)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3)합자, 합작하는 중국 측이 중외합자, 합작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혹은 권익은 30%보
다 낮아서는 안 된다
 (4)합자, 합작 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성(省)급 이상 위생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병원전문가에 의하면 대부분 <법률 8조>의 객관적 허가조건을 충족
하면 병원설립 허가를 득할 것 같지만,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법률 제7조>의 추상적인
허가조건이 설립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1)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패턴과 서비스패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

 (2)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의료설비 방면의 부족점을 보충하거나 개선
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이다.
 그리고 중국은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 개의 성(省)에 2개만 허가하며, 외자계 병원은 기존의
전문과목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합작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 눈에 보이
지 않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현재 중국의 의료수준은 한국에 비해 5∼10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금처
럼 외국 자본과 기술이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경쟁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10년 후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의료 중심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시
장 개방을 요청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도 거부할 명분이 약한 실정이다.
 최근 상공회의소가 주관으로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68.0%가
해외로 공장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대상국가로 65.2%가 중국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의료전문지의 커버스토리를 보면 의료계 차이니즈드림 `만리장성을 뚫어
라`를 타이틀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료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 의료계에 기회와 위협의 양면이 동시에 부각될
것 같다.
 먼저 그 기회는 잠재적인 중국의료시장에 대한 지형적으로 인접한 우리의료의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었을 때 미국의 투자자문회사 모건스탠리
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보는 일본보다 이 시장을 이용하려는 한국의 전망이 더 밝
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보건정책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상당수 공무원과 일부 학자들
은 한국의 의료 실정이 중국과 달라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철폐했을 때 공공의료 분야
가 급격히 몰락한다며 섣부른 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즉, 공공의료가 활성화될 때까지 의료의 상업적 측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기능이 작동치 않는 국가주도형의 의료제도를 향후 5~10년간 고수한다
면, 중국은 이 기간동안 선진외국의 첨단의료기술과 경영기법으로 무장하여 국내 의료시장진
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해외의료기관과 합작을 허용하면서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국내 의료계와 한국정부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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