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 정해지면 다양한 요소 함께 고려해 결정








서 국 희

한림의대 교수
한강성심병원 정신과



 경제성 평가는 여러 대안들에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인 산출들간의 비교 우위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약물 경제성 평가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와 투입된 비용을 비교하여 기존 약물과 신약간의 비교 우위를 분석하여 비용-효과적인 약물의 선택을 돕는다.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기법 중 최소 비용 분석, 비용-효과 분석, 비용-효용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소 비용 분석

 기존 약물과 신약에서 기대되는 건강증진효과가 동일하다면, 최소 비용이 소요되는 약물이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상이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효과, 비용-효용,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지 않고 기대되는 건강증진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실제로는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대상 신약이 속하는 계열 약물들의 효과와 안전성이 기존 약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공인됨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신청한 제약회사가 효과와 안전성이 떨어지는 기존 약물과 동일한 약가를 기대한다면 단순한 최소 비용 분석으로도 경제성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존 약물에 비해 비용 우위가 발생하는 수준까지 신약의 약가를 낮추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비용-효과 분석

 단위 비용당 최대 효과를 갖거나 단위 효과당 최소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의료시장에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 간질을 치료하는 신약이 도입된다고 가정하자. 기존 약물을 사용했을 때 일년간 간질이 없는 날이 300일이고 비용이 연간 65만원이 들고, 신약을 사용했을 때 일년간 간질이 없는 날이 350일이고 비용이 150만원이라고 하자. 고로 신약은 효과적이지만 추가 비용을 요한다. 무간질일(seizure free day)당 비용은 17000원(=(150만원-65만원)/(350일-300일))으로 계산된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신약을 수용할 것인지는 정책 결정자의 몫이다. 무간질일당 비용처럼 명백하지 않고 척도점수당 비용 등으로 효과가 제시되면 해석이 어렵고 따라서 비교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비용-효용 분석

 이를 보완하여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단위 산출당 비용을 이용한다. 주로 삶의 질을 고려한 효용인 질보정수명(QALY) 1년당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안에 보건의료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보편적으로 질보정수명당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비교우위를 결정한다. 앞서 언급한 항간질약물의 예에서 신약의 효용이 0.9이고 기존 약물의 효용이 0.85라고 하자. 신약의 질보정수명당 비용은 17,000,000원 (=(150만원-65만원)/(0.9-0.85))으로 계산된다.
 국가마다 자국의 보건의료예산을 감안하여 수용하는 질보정수명당 비용의 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체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

 여기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단위로 산출된다. 산출물의 양이나 질이 다르더라도 금액화될 수 있는 한 비용-편익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 먼저 비용과 편익을 세분하고 계량화한다.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계산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완벽한 분석기법이지만, 편익과 비용의 금액화가 어렵고, 미래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다. 결정지수로 편익-비용비 또는 순편익(=편익-비용)을 이용한다.
 경제성 평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선택을 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결정은 경제성 평가로 제시된 효율성에 더하여 형평성과 다양한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경제성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역학연구, 임상연구 등이 부족한 여건에 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 혹은 발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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