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디에칠톨루아미드 함유 벌레기피제의 안전성과 관련 캐나다 등 각국의 허가현황 조치, 사용상 주의사항 정보 변경에 따라 국립독성연구원 안전성 검토를 실시 "디에칠톨루아미드 30% 초과 함유제제 허가업소의 경우 자발적 판매중지 협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또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 발암 가능성에 따른 미국 환경청 조치 등에 다라 디클로르보스 제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동물실험결과 발암성이 확인된 만큼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국내 허가제품 18개 업소 41품목의 제조·출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 36개 업체 88품목을 회수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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