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보건소장 임용자격 개정안 반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대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소(보건의료원)는 지역보건의료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일반보건행정업무는 물론이고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응급 의료,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 의료 전반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아래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장차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건의료 업무의 혼란 및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결국 지역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으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보건행정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 규정이지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지역보건에 대한 준비된 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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