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실시 움직임으로 개원가 "술렁"


지역사회 친화력·장기요양 시설 필요
경영활로 찾기 전 노인위하는 마음 먼저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긾 수발보험 시행으로 인해 파생될 기대효과에 노인층은 물론 개원가도 술렁이고 있다.

 수발보험에서 파생되는 기대효과는 우선 전문성이 부족한 가족수발에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수발과 간호서비스의 제공으로 신체기능이 호전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요양시설의 수발비는 월 최소 70만원에서 250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식비포함 30∼40만원으로 시설수발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단위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수발보험관련 사회서비스직의 확대로 수만명의 직접적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수발을 위한 복지용구와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요양시설의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발보험의 수발보험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수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약 8만5000명, 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수발보험은 이용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고소득자들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은 현재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며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국회는 법정본인 부담률을 10% 이하로 최소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질환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병의원은 존재하지만,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의료기관은 없을뿐더러 노인에게 흔한 질환이나 노인 특유질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 교육체계(의대, 전공의, 연수교육)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노인병학회 윤종률 이사장(한림의대 가정의학과)은 "노인의료의 특성과 방법은 기존 학문과 차별화된 어려운 분야"라며,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의 수련과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 의과대학에서 노인의학에 대한 별도의 강의를 마련하고, 각 학회와 의사회에서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질환에 국한돼 있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단체에 건의할 방침이다. 첫째는 각 과 특성에 맞는 노인의료 커리큘럼 강화고 두번째는 노인병전문의제 도입이다. 전자는 비뇨기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수련과정에 요실금·전립선 관련, 내분비계통, 재활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해 노인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조만간 각 학회에 의견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병전문의제도는 아직 큰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 상태.

 분명한 것은 국내 노인의료는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곧 도래할 고령사회와 노인수발보험 시행은 개원가에 블루오션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기회요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각 과별로 보면 진료건수는 많지만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노인환자를 충분히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부족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신체적 제한까지 받고 있다.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따로 따로 돌아다니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만 갖춰놓고 오픈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먼저 개원가가 노인의료라는 하나의 블루오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먼저 스스로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한다. 노인을 진심으로 위하겠다는 마음긾 즉 진심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지역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어야만 노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지 않는다. 동떨어져 있는 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과 의료진을 갖춰도 소용없다. 결국 홈닥터 개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일산 "효"의원의 경우 "치매클리닉을 표방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의원명을 바꿨다"면서 노인과 노인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해 지역친화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질환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노인의학은 응급의학에서부터 정신과까지 사실상 전 진료과목의 이해가 있어야만 제대로 이뤄진다.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려면 전문적으로 노인의학에 대해 공부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장·단기적 치료와 입원이 가능한 요양원을 갖춰야 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집에 머물게 되면 가정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불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케어 받으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가능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을 잘 이해해야 한다. 형제, 배우자, 자식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에서 노인질환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 파악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정·관계와 연계활동을 펼쳐야 한다. 꾸준한 무료진료를 통해 노인질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도 의사의 몫이다. 의사가 미쳐 파악하지 못한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얻고 이들을 보살피는 것도 양질의 진료를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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