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면 내과계 진출 많아질 듯


철저한 교육 거쳐야 확신갖고 운영계획 수립 가능
비급여·비싼장비·인건비·공간 문제로 병상수 적어


 2007년을 밝힐 의료 블루오션중 하나로 수면의학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사람중 한명이 수면의학의 대상자이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면증을 비롯 잠재환자가 많고 비급여인 수면다원검사방법 등이 개발되면서 개원가 경영탈출구로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면분야는 타 의학분야와 달리 개도국 수준에 머물면서, 이 분야를 전공한 개척자적 의학자를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발 앞서 먼저 참여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면검사실은 대학병원 50여곳과 개원가 15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4병상 이상을 운영하며 규모와 운영면에서 진정한 센터·클리닉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학과 개원가를 합해 2~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특징은 검사실은 많지만 베드는 매우 적다는 것.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인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제도적 한계와 함께 장비구입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높으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들의 수면의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족이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의과대학이나 수련과정에서의 교육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다. 또 현실적으로는 수면의학검사가 필요한 내과계 환자가 많지만 의뢰하지 않은 환경탓에 환자부족과 경영가능성을 우려해 참여를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은 6500곳의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회의 연수를 받은 내과계 의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내과에서 먼저 환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참여율이 높다. 우리나라서 수면의학을 담당하는 의사는 90% 이상이 신경과·신경정신과이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이르면 내과계열의 많은 진출을 예상할 수 있다.

 3억명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약 1000곳 이상이 필요한 상태지만 5%에 채 미치지 못한다. 사회수준과 전반적인 의학수준이 선진국에 이르고 있지만 수면의학 분야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정도. 따라서 탄탄한 여건이 있는 우리의 경우 참여 계기가 만들어지면 급격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경과·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을 중심으로 수면의학이 강하게 거론되는 것은 블루오션으로서 가능성이 크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중요성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자. 코골이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후 치료에 임해야 한다. 단순 코골이인지, 아니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질환인지를 확인하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코골이인 경우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 목젖 뿐만 아니라 비만·얼굴구조·혀크기 등 여러 복합적인 인자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목젖을 제거하는 수술로는 근원적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더 크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기도양압술로 평생 치료해야하는 등 수면으로 인한 고생을 지울 수 없다.

 수면의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비싼 검사비를 받으면서 결과를 완벽하게 분석할 능력이 없기에 참여를 망설여 왔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공부를 철저히 해야만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센터를 운영할 것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분야가 활성화가 안된 이유로 의사의 무지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교육은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안이 부족하면 개원가의 수면학교를 이용해도 진출할 수는 있다. 지난해말 열렸던 아시아-태평양수면의학회 등도 이 분야에 관심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험급여가 안되는 몇안되는 나라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탈리아·호주·개도국 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묶여있다. 그렇다고 급여화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의 경우 낮은 보험료 운영으로 지금은 이 분야가 크게 뒷걸음치고 있다.

 결국 보험급여 현실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면검사·치료 혜택을 보고 더 큰 질환으로 전이를 막아 개인·가정·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도움말 : 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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