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용료 50% 지원


의약품 보험 선별등재방식 전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의약품의 보험등재방식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된다.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되며, 이는 제약사의 자율신청으로 이뤄진다. 신약의 경우 등재여부 및 가격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경우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이 20% 인하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인하 조정된다. 또, 사용량에 따른 약가의 재조정도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77%, 지역가입자의 경우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한 값으로 산정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는 0.29%p, 지역가입자는 8.5원 오른 비율이 적용되며, 의료수가는 점수당 60.7원에서 62.7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은 기존에 금융소득을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노인 지원 대폭 확대

 노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확대된다. 1월부터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가 지원되며, 1인당 지원액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월 30만원이다.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인돌보미제도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이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도 지원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 및 45조에 의거 1월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재가지원센터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전환기 전국민 건강진단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건강진단도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의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것은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된다. 이는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또, 검진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습관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위험평가, 노인신체기능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관련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간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 간 연계가 되지않아 예방효과가 부족했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의 부재로 실효성문제도 제기돼 왔었다.

 제정되는 기본법은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2월에 법제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희망스타트사업 시행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월 시행에 들어갈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역지역 임산부 및 0~12세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국에서 16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된다.

 세부내용은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지역사회보육기관과의 협업, 돌봄교육서비스 등이다.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마련된다.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도입되며, 순수생체장기기증자에게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며,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지원제도와 관련,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장기기증자는 30명에 한해 14일 동안 5만원, 골수기증자는 150명에 한해 5일 동안 5만원 등 총 59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판정 심사 강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도 강화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내년 4월부터 등급판정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은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만 중증장애인(1~2급)으로 등록된다.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거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외국인 특례도 도입돼 국적취득 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조건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다.

 한편,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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