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순여드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이나,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는 여드름과 관계없이 농양 치료(절개 등)로 간주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피부관리실은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피부관리실에서 여드름 관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평원 상담부 : 전화 02)705-6196~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