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세부계획 준비

 의료기관 경영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해주는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가 내년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법인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언론브리핑에서 MSO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300병상 미만인 중소규모 병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가 의료장비 보유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시설과 장비 보유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이 회사는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단독개원 형태가 많고 경영지원 서비스 인식이 거의 없는 데다 대형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은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했다. MSO가 정립되면 의료기관은 진료에만 전념하면 되고 고가의 의료장비나 필요 이상의 병상을 각자 마련하지 않더라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돼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2007년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에게는 현재의 수익사업 허용외에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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