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의 주장

 백혈병환우회와 성모병원간 진료비 과다청구에 따른 공방이 일며 급여항목의 비급여 논란이 의료계 최대 현안은 물론 사회문제로 까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사들이 잘못된 기준에 얽매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배경이 된 이번 사건은 환자와 의사와 병원이 가장 큰 피해를 보며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해 환자에 청구한 것. 환자측선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는 것이고 병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급여기준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만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에만 적용했을 때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책임여부도 문제가 된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8월말 수혈받을 혈소판을 구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때도 폐기되는 혈소판 비용을 국가가 감당하지 않고 병원에 떠넘기는 혈액수가가 문제가 됐고, 환자의 70~80%가 당일신청 하던 것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이번에도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병원은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허대석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종양내과·본지 객원논설위원)은 "현 급여체계는 평균적인 환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그 이상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안할수는 없기에) 부득 추가진료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병원이 모두 책임질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성모병원의 김학기 진료부원장도 "현행 요양급여기준만으로는 백혈병과 중증혈액질환을 치료하기 어렵다"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비가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 병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약제비나 재료대는 병원수익과는 무관하다며 심평원은 평균 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삭감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현행 기준상 제한적인 의료행위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 때문에 환자 부담으로 귀속되는 임의비급여가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도 의료기관이 삭감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과 환우회가 현행 제도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상처가 중한 환자에게 하루 수차례 시행하는 드레싱은 주2회만 산정돼 있고,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 증상을 완화 또는 예방을 위한 약제를 처방하면 대부분 삭감된다. 항암제 투여시 궤양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현 규정상에는 위궤양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위궤양 예방항암제 "로섹주사"는 내시경으로 궤양출혈을 보일 때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가 기준 이상의 치료를 요구할 때가 많은데 거부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치료후 비용을 받으면 부당청구가 된다. 의료계에선 환우회는 병원에 이의제기에 앞서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젠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분배와 복지, 참여정부가 국민에 내건 약속이 아닌가.

 언제까지 제도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고통과 불만을 의사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는가.

 의료개혁,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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