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체 찬반표결 결과 조율 실패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한의사 전문의제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한의협, 한방병협, 한의학회, 개원협, 청한, 전한련, 대공협, 전공의협 등 8개 각 직역단체간에 합의를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시도했으나, 표결 결과 3분의 2 찬성을 얻은 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개원가한의사에게 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응시기회 부여, 단 신설과목 전문의숫자는 별도의 연구필요"(한의협+개원협안) 안과 "전인의학전문의 과정신설 및 전인의학전문의 양성(5년)과 분과전문의 양성(4년) 과정으로 구분, 과도한 단과전문의 양상 지양, 8개 분과 전문의 로컬표방금지 및 경과규정을 통한 전문의배출 반대(청한+대공협+전한련 및 청한 수정안)"를 놓고 막판 결선 찬반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결 구조인 참석 단체 3분의 2 찬성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범한의계의 합의는 무산됐다.

 그러나 전문의 개선 소위는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고, 8개 직역은 "기존 8개 전문 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응시기회 부여"로 대처하는 한편 "경과규정 불가"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수정하는 등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일부분 의견을 조율하는 성과를 남겼다.

 한의계는 합의안 도출이 무산됨에 따라, 추후 한의협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복지부 측에 "한의계 차원에서 통일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한편 8개 직역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설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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