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담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것인가.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3% 수준인 약 16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검토중인 이 방안은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를 부과하는 것으로 연간 건강부담금 부과액은 45∼75억원 수준이다.

김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 사망률 2.7%보다 높아 알코올 소비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당시 신한국당)이 한병당 5원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무산됐고 2001년에는 김홍신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었으나 주류 업계의 반발 등으로 역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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