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새 개정안 국회 제출

 "업무정지 처분 받은 의료기관은 명의바꿔 계속 진료하지 마세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일부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이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 진료하거나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해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양수인이나 합병법인에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휴·폐업 사실을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현행 과징금 사용 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제공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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