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영업비밀 누출 경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약가관리의 목적으로 보험약가 등재품목의 원가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제출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약협은 원가관련자료는 통상 다른 정부부처도 기업을 상대로 원가계산서 제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이 자료의 대외 유출시 회사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만큼 사용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이 자료의 사용목적이 원가계산을 통한 약가인하를 위한것이라면 보험약가 등재품목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재된 만큼 기등재된 품목의 약가를 원가계산을 통해 재조정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가격이 사후관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원가계산에 의한 또다른 가격인하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원가자료제출을 재고해 줄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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