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많은 3차의료기관 피해 커

고난도·복잡한 치료 시술 급여 인정을

서울대 의료정책연구실

 평균기준을 벗어난 중증환자에 대한 `맞춤진료`가 정형화된 급여기준으로 인해 불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의료기술을 신속히 보험제도내로 수용하지 못해 부당진료(?)가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객원논설위원)은 "올 국감에서 서울대병원 부당청구는 의약분업 이후 5년간 2만8771건에 102억원으로, 같은 질병의 진료비는 타기관의 87% 수준(진료비 고가도지표 0.87)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진료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실은 "서울대병원등 3차 의료기관·국립대병원이라는 성격상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병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는 치료를 벗어나 신의료기술을 적용하거나, 보다 많은 치료재료와 복잡한 시술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급여 체계에서 부당청구 사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중증 환자 등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 획일적 잣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환자` 중심으로 평가하는 급여정책의 유연성 제고, 진료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전문의에 대한 진료재량권 부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속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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