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효과 의문들어도 약값따라 처방해야 하나
의견 - "보험등재 의약품 = 싼 약" 인식은 잘못


 <쟁점> 선별목록제도 도입으로 전문과목간 반목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전문과목간 중복질환 영역(예, 진통제, 안정제)에서는 각 과목별로 선호하는 의약품을 등재하려 할 것이다. 보험등재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인력편성에 따라 특정과목에서 선호하는 약이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의견> 급여목록 등재의 선별기준은 성분별 비용효과성이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효능·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의약품은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선택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 또한 전문과목별 전문의보다는 약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별도로 참고하게 될 것이다.

 <쟁점> 의사는 효과성에 의문을 갖는 약이라 할지라도, 단지 값이 싸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된 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다. 환자의 경제력을 감안해 보험에 등재된 싼 약을 처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견> 의약품을 선별목록에 포함하는 기준이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가격이 싼 의약품이라는 인식은 잘못이다. 혹시 의사의 판단으로 선별목록에 포함된 의약품 중 효과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쟁점> 의약품 등재를 선별목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의료행위도 선별목록제도로 바꿔야 한다.
 <의견> 의약품은 실체가 있는 물품이고, 의료행위는 실체가 없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체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표준화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어렵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선별목록제도보다는 행위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포괄화가 타당하다.

 <쟁점> 다보험자 제도의 나라에서는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비자가 다른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다.
 <의견> 의약품에 대하여 선별목록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선별기준이 보험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다보험자 제도일 경우라도 보험료의 부담수준을 대폭적으로 차이를 두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보험적용 의약품에 대하여 획기적인 선별목록을 운용할 수 없다.

 <쟁점>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의사가 주축이 된 독립적인 신약 가격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의견>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는 환자이다. 의사는 환자를 위하여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처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비용효과성이다. 모든 나라에서 의사들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였다면 의약품관리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의사들이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가져야 한다.(예: 독일의 총액계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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