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스템 도입땐 참여유인 방안도 고민을


 지난 10월 13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주최로 "검체검사 적정급여를 위한 직접청구 및 지불시스템 확립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현행 검체검사 보험급여 지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의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갑노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용역 과제 "검체검사 전산청구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안에 정부가 실시할 예정인 검체검사 보험급여 분리지급 관련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검체검사 정도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갑노 고려대의대 교수 (구로병원)
◇참석자 : ▲차영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중앙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김대원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前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채승완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강북삼성병원 병리과) ▲문해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 ▲박은선 T&C병리과의원 원장 ▲손종관 메디칼업저버 편집국장


연구과제 발표

검사 적정성·정도 관리 가능해져

검체검사 전산청구 시스템 개선 프로세스

 검체검사 질 관리 보장에 대한 확신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검체검사가 적정한 인력으로 적절한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새로운 개선 방안은 25개 상업적 의료기관과 200여개 수탁가능 검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진단검사의학회·병리학회·핵의학회·진단방사선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개선된 검체검사 청구 시스템은 "통일화된 ID코드를 생성해 이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전산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한다.

 1. 통일화된 ID코드 생성
 15자리 정도의 바코드 타입 검체인식 코드(검체ID)를 생성시키고 여기에 요양기관 기호 및 청구코드는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각 기관별 실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심평원은 검체ID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위탁기관 진료 보험급여 신청시 검체인식ID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지연 또는 급여신청 불가를 고시해야 한다. 진료비(검사관리비 포함), 검사비를 분리 지급한다. ▲위탁기관은 검사관리비 청구시 요양급여 신청서나 검체ID로 신청한다. ▲수탁검사기관은 각 기관별 15자리 이내의 검체ID번호를 부여하고(공통된 양식 필요), 결과지에 바코드를 부착·인쇄 검사비 신청시 검체ID로 신청한다.

 2. 새로운 전산프로세스 이용
 다음 3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사의뢰의료기관과 수탁검사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검체검사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시스템과 심평원에 전송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평원이 검체검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평가된 검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체검사비 및 관리비 등을 해당 기관에 지불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 방안의 실효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탁기관은 OCS프로그램에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고 ▲수탁기관은 LIS프로그램에 송·수신 모듈을 탑재 ▲심평원도 동일한 모듈 탑재한다.
 또 위탁기관 프로그램 업체·전산실에도 전산시스템 모듈을 탑재한다.

 결 론
 검사의뢰의료기관과 수탁검사의료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 데이터 전송에 의한 분석검체검사의 적정성평가를 함으로써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Sink Test 등의 문제점을 방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사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수탁검사의료기관을 선정 검체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저가의 제안을 통해 수탁검사의료기관이 선정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토론 내용

 이갑노 : 안녕하십니까.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검체검사 분야의 오랜 숙제로 꼭 해결돼야 하는 검체검사 급여 지불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문해란 : 검체검사와 관련 보험수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지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학회에서 나서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수탁검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검체검사의 가격질서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 새로 생긴 수탁검사기관이 검사의뢰기관 확보 차원에서 보험급여 자체를 할인해 줬던 관행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에도 검사량이 많은 대형 산부인과와 대형 수탁검사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파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독점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수탁검사의료기관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은선 : 병·의원 입장에서는 왜 할인을 안해주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할인해주지 않으면 다른 검사기관으로 옮긴다는 일종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갑노 : 현재 문제에 대한 학회의 입장은 어떤지요

 차영주 : 검체검사 수가는 상대가치원칙에 의해 "원가베이스"를 토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 혹은 수가를 낮게 받으면 질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기관에서 많은 양을 검사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리비 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만성적 할인 행태를 합리화시킬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승완 : 병리과에서 진행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해야해 대량검사로 인한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직접보고 진단해야 하는 만큼 정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지불청구시스템의 문제로 미수금이 발생해 경영상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정도관리 소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청구시스템이 잘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원 : 가장 큰 문제는 덤핑입니다. 이는 검사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에 위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등이 수년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갑노 교수님 연구팀이 만들고 있는 직접청구시스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해란 : 몇년 전 이러한 가격구조로는 더이상 존립이 어렵다는 수탁검사의료기관들의 판단과 학회의 노력으로 가격질서를 지키자고 합의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존재하던 EDI 청구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의뢰기관과 검사기관의 청구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인 관계로 우리끼리만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결국 의뢰기관의 협조를 못얻어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청구하더라도 같은 건에 대한 의뢰기관의 청구가 없으면 심평원의 심사와 보험공단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의 지불구조, 즉 의뢰기관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수탁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할인율을 한번에 없애기보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고 합의하고 이를 학회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사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한 것이죠. 수탁검사의료기관을 무슨 제조업체 다루듯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보험 수가를 할인 해야만 하는 현실을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경쟁이라며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갑노 : 노력한 만큼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제를 좁혀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차영주 : 최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면서 검사비는 검사를 수행한 의사가 받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의사에 대한 몫(검사를 의뢰한 환자에게 설명하는 등의 업무)은 진료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임상의사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검사를 한 사람과 안 한사람의 진료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를 의뢰해 환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사와, 검사를 수행한 의사의 행위를 각각 따로 규정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 합리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승완 : 수탁기관들이 많은 검사 수주를 위해 덤핑을 촉발한 점도 있는만큼 일순간에 현재 관행을 바꾼다면, 큰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검사의뢰의료기관에도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장기적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갑노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업체와 2년동안 연구한 결과 안은 2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첫번째 안은 통일화된 ID코드를 생성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코드 형태로 전체수탁검사의료기관을 포함할 수 있는 15자리 정도의 검체인식코드(검체ID)를 생성해 요양기관 기호 및 청구코드를 첨부, 심평원에 청구하면 위탁기관의 신청과 매칭될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직접 검사비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심평원에서는 검체ID 점검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위탁기관에서 신청된 진료 보험급여 중 이 검체ID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지연이나 급여신청이 불가하도록 하는 고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대로 지불이 이뤄질 경우 검사관리비가 포함된 진료비는 위탁의료기관에, 검사비는 수탁검사의료기관에 분리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안은 새로운 전산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위탁기관은 OCS프로그램에 송수진 모듈을 탑재하고, 수탁기관은 LIS프로그램에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며, 심평원 프로그램에도 동일 모듈을 탑재해 가상의 통합서브를 통해 데이타를 자동 전송하고 심사 후 자동 소멸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안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문해란 : 첫번째 안은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체ID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체 ID가 불일치 할 경우 급여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시스템 도입을 꺼려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심평원 서버에 청구기록이 보관되는 60일 안에 매칭이 안 될 경우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코드 발행과 관련 개원가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장비가 필요한 만큼 일일이 바코드를 붙이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안의 경우 별도의 서버를 통한 운영은 환자 정보 보호나 심평원이 도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은선 : 1안 도입시 위탁의료기관의 협조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협조와 참여만 보장된다면 첫번째 안이 좋은 방안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제도 시행 불참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검체ID 매칭시 어떤 항목을 양 기관의 검체 검사 수행 일치 여부로 판단할 지 항목 결정도 심평원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의료기관과 달리 수탁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환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일치율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영주 : 첫번째 안에 찬성합니다. 현재 환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바코드를 발행한다면 환자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보다 확실하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환자정보 보호를 원하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며, 바코드 발행에 무게를 두기 위해 제3의 독립적인 기관(예를 들어 검체검사인증센터 등)이 발행을 담당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두번째 안의 경우 환자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한다면 1, 2안 모두 도입이 가능하고, 도입 효과는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도 모두 인정할 정도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원 : 1안이 수탁검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아닐까 합니다.
 또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결국 열쇠는 정책 시행에 달려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갑노 : 아무리 좋은 안일지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시행하는데 예견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채승완 :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위탁검사의료기관은 기존보다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실행해야만 한다는 필요성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해란 : 역시 문제는 강제성에 있겠죠. 두 기관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새롭게 제시된 직접청구시스템은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의뢰기관에게 득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참여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또 심평원은 보험에 관한 것만 다루는 기관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보험, 보훈 등 비보험 분야의 검사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불체계를 개선하려면 심평원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 민간보험기관, 경찰서 등 모든 보험관계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둘 수 없다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제상 혜택이나 삭감률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신고제로 운영중인 검사기관 정도관리를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수탁검사의료기관의 정도 관리에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식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검사업무를 의료행위로 보지않는 현실입니다.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경쟁을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심지어 국립의료기관은 검사업무 수주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내에 의료보수는 가격 경쟁입찰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법 37조 의료보수에 신고된 의료보수에 대해서는 가감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검사의료기관 간 가격경쟁 자체가 불법이 되도록 정해진다면 확실하게 의료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기관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지금의 할인 행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갑노 :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법조항관련 부분은 정리해주시면 학회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승완 : 검사가 분명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뢰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영주 : 종합병원의 경우 의뢰부터 검사까지 한 기관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검사비를 굳이 직접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기관과 의뢰기관에서 이뤄질 경우, 비용의 얼마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의 것인지 명확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 관리료를 무조건 10%로 못 박은 것은 의뢰기관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채혈이나 결과 설명은 의뢰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10%가 합리적인 것인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이갑노 :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올 해 안으로 이번 연구과제를 토대로 한 검체검사 보험급여 분리지급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심평원과 복지부 내에서도 실무차원에서 검체검사 보험급여 문제점과 현황,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번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각 학회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리·송병기 기자 bgsong@kimsonline.co.kr
최은미 기자 emchoi@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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