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예방 쉽지 않은 점 고려

병원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최근 고혈압 증세로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중 패혈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숨진 박 모씨의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책임을 60%로 본 원심(수원지방법원)보다 높은 75%를 인정,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당시 열이나 염증 등 감염 의심 증세가 없었고 우측 뇌동맥 혈전을 시술후 회복과정에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혈액검사결과 장내세균인 엔테로박터(Enterobacter)균이 발견됐으며, 담당 의사가 치료하던 환자 가운데 엔테로박터균 검출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이 박씨의 혈관에 침투해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은 엔터로박터균의 감염경로를 추적키 위해 고인에게 사용한 알콜 스폰지 링겔 주사기등을 수거 검사했으나 아무런 균도 없었다며, 패혈증 증세는 모두 치료했기 때문에 평소 고인이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고인의 낮은 신체 저항력이 감염에 영향을 미쳤고 병원으로서도 감염을 막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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