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과·치과·한방·약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실무회의를 갖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4개 유형으로 분류한 사유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요양기관의 기능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직능별 특성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및 약사로 분류되어 있는 점과 의료서비스 특성으로서 약국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고 한방도 고유의 배타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과의 경우도 일부 의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고유성이 존재하며 의과의 의료행위는 진료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단순화 하는 경우 의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고 주장하고 유형별 단가 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는 이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