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미비땐 처방자제 운동
또 "컴퓨터 자료를 확보한 647개 품목 가운데 자료불일치 115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202품목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함께 국민들이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증) 제1항3호에 의하면 약사법 또는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그동안 이 법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이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탁생동제도" 폐지 계획을 환영하지만 위탁생동과 동일한 개념의 "공동생동제도"도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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