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자상사고 예방대책 시급

"국내 주사침 찔림 사고·방지" 좌담회

 국내 주사침 찔림 사고의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구의 보험급여화와 사용자의 산업보건법 준수가 강력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최로 열린 "국내 주사침 찔림 사고와 방지를 위한 좌담회"에서 이남용 교수(성균관의대 진단검사의학과)는 주사침 찔림 사고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직원감염 인식을 새롭게 한지 오래며, 국가 및 의료기관들에서 직원감염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2000년 미국에서는 안전바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한 이후 사고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출 후 조치와 조치 후 관리, 이에 대한 패널티와 보상 등 종합적인 관리지침 마련과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연자로 나선 정재심 교수(울산의대 임상간호학)는 "병원 직원 자상사고 발생률 및 역학적인 특성 분석"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고 보고 및 노출 후 예방조치 강화와 안전기구 사용 등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결론은 정 교수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300병상 이상 규모 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글판 EPINet(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양식을 바탕으로 자상사고 현황에 대해 조사한데 따른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 비해 자상사고 발생빈도는 현저히 낮지만, 발생양상 및 역학적 특성은 외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보고율을 감안하면 이 발생률은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예방조치나 국가적 감시체계가 없다는 것이 큰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EPINet, 영국의 "Eye of Needle"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예방조치를 표준화시키고, 사용자의 이해도를 증진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대한응급학회 임경수 회장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AI가 확실한 응급환자에게만 보험수가를 적용한다면 의심되는 환자는 누가 진단하려 들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직원 건강도 감염관리의 큰 부분이며, 전담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노동부, 국회, 복지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채혈담당자 등 특수부서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안타깝게도 이날 참석한 노동부, 심평원,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특별한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큰건 이해하지만, 결국 환자를 위한 요구다. 의사나 직원이 감염되면 환자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간다"며 조속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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