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율 70% 미만…차등수가 신설해야

`응급의료 수가` 공청회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4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기관 유형(권역·지역센터 등) 및 지역별로 구분해 표본 선정된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의료기관 평균 원가보전율이 권역센터 84.7%, 지역센터 51.1%, 지역응급의료기관 35%(평균 68.8%)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전체 원가보전율 87.5%에 비해 16.7%나 낮아 이 상태에서 응급기관에 대해 법적 최소기준 또는 적정투입요소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우선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는 1단계 △응급의료기관 정비와 연계한 수가산정(의료기관 평균 원가보전율인 87.5% 목표) △차등수가모형 적용과 보조금 지급, 2단계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원가보전율 100% 달성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 총 8차례에 걸쳐 권역센터는 6만5000원, 지역센터 6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3만원까지 인상하면 원가보전율에 근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또 응급의학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지정취소기관 지역응급기관 수가적용, 1일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 취약지 응급센터에 대한 보조급 지급 등을 모두 망라했을 경우 원가보전을 위한 소요재정총액은 응급의료관리료 유지시 579억원, 폐지시 10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획팀장도 응급실은 타분야와는 달리 소수의 응급환자를 위해 높은 고정비와 유지비가 필요하지만 수가는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급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법적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하위 응급의료기관의 수가를 적용토록 하는 `차등수가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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