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가입자단체와 재논의 거쳐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식대 급여정책 형성과정과 수가결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식대 보험급여는 급여여부 결정행위와 가격 결정행위가 수반돼야 하므로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대가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각 요양기관 대표자간에 계약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법률적인 문제점 외에도 병원급식은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비의료서비스이고 원가에서 식재료의 원가비중이 높아 기술료적 성격이 낮아 서로 가치기준이 다른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로 부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대 급여는 가입자단체 및 의료계와 재논의가 필요하며 현물급여형식보다 환자입원보조비 형태의 현금급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보고서는 식대보험급여로 말미암아 2004년 1월에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3단계 접근, 필수진료의 범위의 명확화와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확대 등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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