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가입자단체와 재논의 거쳐야"
또 이같은 법률적인 문제점 외에도 병원급식은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비의료서비스이고 원가에서 식재료의 원가비중이 높아 기술료적 성격이 낮아 서로 가치기준이 다른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포함돼 상대가치점수로 부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대 급여는 가입자단체 및 의료계와 재논의가 필요하며 현물급여형식보다 환자입원보조비 형태의 현금급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보고서는 식대보험급여로 말미암아 2004년 1월에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3단계 접근, 필수진료의 범위의 명확화와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확대 등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라는 기조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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