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 환자보호 외면"

 의협·병협 등 의료단체들은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급여,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진료정보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환자의 사전동의와 자료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국세청 및 관계당국이 져야 한다"며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등은 성명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강조하고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이 모두 제공ㆍ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일체의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을 경우 제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해당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계의 이같은 우려 및 진료정보의 제공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거론될 초기부터 진료정보 집중기관이라 자청해 온 건보공단을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은 절대 불가하며 꼭 필요하다면 의료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의협을 비롯한 병협, 치협, 한의협 등 4개 단체들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관련 의료단체 공동 탄원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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