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원발생 병·의원 제때 조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합한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입원환자식에 대한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식대 급여기준에 미흡한 일부 병·의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율시정토록 관련단체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식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7월 무작위 추출한 요양기관 699곳 가운데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646곳의 급여식 제공 입원환자 1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인 874명은 식사의 질이 좋다고 답하였으며 41%인 652명은 보통, 5%인 82명은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건보 공단은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의원에서는 식사 종류별 가격 및 비급여식 선택·비용부담 등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비치해야 하는데 일반식 설문기관 608곳 중 42%인 257곳에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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