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ACC·ESC "심실부정맥·심인성 급사"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세부진단 위해 활동심전도 사용 권고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 순환기계 학회들이 "심실 부정맥(ventricular arrhythmia, VA) 관리와 심인성 급사(sudden cardiac death, SCD) 예방"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심장협회(AHA)·미국심장학회(ACC)·유럽심장학회(ESC)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과 북미의 학회들이 VA나 SCD와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낸 사례다. 지난 2003년 이들 학회는 심실위 부정맥에 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Eur Heart J 2003;24:1857-97, J Am Coll Cardiol 2003;42:1493-531).

 이번 가이드라인은 VA로 고통받고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다. 진단은 심전도와 심장전기생리검사 등 침습적 및 비침습적 검사법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요법과 함께 의료기(device), 전극도자절제술(ablation), 외과적 수술, 혈관재형성술(revascularization) 등에 대한 권고가 제공됐다. "Class I·Level of Evidence A(I·A)" 등급을 중심으로 공동가이드라인의 권고내용을 살펴 본다.

모든 VA환자 휴식기심전도를

진 단 VA 진단을 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휴식기심전도(resting 12-lead ECG)가, QT-interval·T-wave·ST 등을 비롯해 위험도 평가와 치료법 판단의 세부적인 진단분류에는 활동 심전도(ambulatory ECG)가 권고됐다(I·A). 이외에 관상동맥질환 위험군 대상의 운동검사(exercise test), 좌심실 기능영상을 위한 심초음파, 심실빈맥 증상평가를 위한 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ical test) 등이 Class I·Level of Evidence B로 권고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베타차단제·아미오다론 등 거론

약물요법VA 치료에 유용한 약물로는 베타차단제와 아미오다론(amiodarone)·소타롤(sotalol) 제제가 거론됐다. 베타차단제는 심실 이소성 박동(ventricular ectopic beats)과 VA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SCD 위험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베타차단제가 항부정맥 요법에서 주요약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미오다론은 전반적인 장기생존 혜택에 대한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와 메타분석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에 사용시 SCD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심부전 환자의 SCD에 관한 연구(SCD-HeFT)에서는 위약군 대비 생존혜택이 유의한 통계에 이르지 못했다.

 소타롤 또한 VA 억제에 효과적이나, 전부정맥효과(proarrhythmic effect) 가능성이 높으며 명확한 생존증가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삽입형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시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심실부정빈맥(ventricular tachyarrhythmia) 환자에게는 베타차단제가 1차선택제로 권고됐다. 베타차단제 최대 치료용량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경우, 부작용 모니터링과 함께 아미오다론과 소타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CD 삽입에도 불구하고 심실빈맥 등이 재발하는 경우(ICD firing, defibrillator storm)에는 약물이나 전극도자절제술의 추가치료가 요구되는데, 소타롤 또는 베타차단제와 아미오다린 병용이 효과적이다.

ICD·전극도자절제술등 제시

이외의 치료법약물요법 이외의 치료방법으로는 체내 삽입형제세동기(ICD)와 체외형자동제세동기(automated esternal defibrillators, AED)를 비롯 전극도자절제술(ablation), 외과적 수술, 관상동맥재형성술 등이 주요 선택으로 제시됐다.

고려사항양대륙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VA 관리와 SCD 예방에 있어 합의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조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라마다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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