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등 앞두고 의료기관 행정지도
복지부는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민간기관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 이달부터 전염병의 발생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4월부터는 전염병 신고지연 및 누락,미신고 기관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및 보건소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계단체를 통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4월부터 2,60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단계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