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연말 일괄발급 방침 달라져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병·의원의 경우엔 재경부와 복지부의 협의여부에 따라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기존 진료비 영수증이 통합될 경우 5천원 이상의 현금계산에 대해 영수증을 당일 의무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영수증 통합이 이뤄지면 의료기관들의 연말 일괄발급방침은 큰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 진료비 영수증 양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재경부와 `영수증 통합 또는 별도 발급`을 비롯 각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업소는 5천원 이상의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달간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를 홍보하게 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가맹점은 상호 및 소재지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중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결제시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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