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정책 협상대상 아니다

정부·미국 주요 협의사항 논의 태도 비판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절감 정책은 의약품분야 한미FTA 협상의 주요 협의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양국이 의약품분야에 대한 막후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약값정책, FTA협상 대상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약값에 대한 한미간 사전 합의를 위한 제3국에서의 사전 막후 협상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FTA 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와 미국측의 협상태도는 이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애자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2차 한미FTA 협상 과정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으로 의약품분야 협상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한미FTA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의약품분야 막후 협상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의원은 미국이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연장, 선별등재심사 위원회의 미국측 위원 참여 등을 보장했다는 여러 의혹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전만복 국장(한미FTA협상단 의료분과장)은 "여러 의혹이나 의문점들과 관련 어떠한 것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으며,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하고 미국측이 관련 답변을 보내와 3차협상으로 가기위한 불분명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시 다국적 업체들은 특허권 확대를 위해 동일의약품과 함께 유사의약품까지 특허 적용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타국가와의 협상시 요구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만복 국장은 유사의약품 특허적용은 지적재산권 통합협정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들은 이는 곧 다국적제약업체들의 신약 독점권은 물론 유사의약품의 특허적용은 국내 제약업체들의 제네릭제품 생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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