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회장 "3년 지나면 행정처분 못하게"

광복절 사면때 의료법 위반자 포함 주장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의 경우에만 공소시효 제도가 없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의료법 위반시 3년이 경과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의 경우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장 회장은 "변호사법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법이나 변리사법, 관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상 행정 처분에 시효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고 형벌(징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도록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헌법 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의 의료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이고 이번 대사면의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8·15 광복절 사면에 경미한 의료법 위반 의사들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거듭 당부하고 이를 청와대, 열린우리당,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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