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미FTA 미국 주장 반박

 지난 10~14일 열린 제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의약분야는 논의조차 못한채 막을내려 9월 미국서 열리는 제3차 협상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제도(선별등재제도 중심)에 대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은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한국정부의 결정은 의약품 작업반 mandate와 FTA 시장개방 정신에 반하는 조치(7월14일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수석대표)"라며 불참했고, 우리 협상팀은 철수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이 제도가 혁신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기업이익이 사회이익과 공공제도보다 우선되는 FTA협상 중지"를 외치고 있다.

 또 제약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내부의 갈등요소를 해결해야 하는 한편 미국의 "제도변경 방침" 철회 요청에도 맞서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환경에서 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 정책의 장점을 알리고 미국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사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 만큼 소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것 처럼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한과 다국적 제약사 차별 적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정책이자 우리나라 고유정책으로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한 정책집행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하여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덧붙여 환자에게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기피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뿐이므로, 비용 또는 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가 한미 FTA 협상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일각의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 mandate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일관되게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2003년부터 포지티브리스트 전환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각종 간담회, 위원회 및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해도 "투자자 대정부제소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요구", "이의제기기구 설치 요구" 등이 받아들여 지면 무늬만 선별등재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의약분야 한미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약가제도를 들먹이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른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숨어있다"고 주장하는 등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과 관·산업계·연구기관 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는 진정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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