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 전제 건강정보체계 구축



이 태 한 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e-Health산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메디칼업저버 신문사와 안명옥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Health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국내에서 정보화가 처음 시도될 당시 여러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현재 진행중에 있는 모든 정보화 관련 사업들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e-Health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우선 e-Health산업은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며,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전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기관 정보화 추진,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인프라구축과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연구와 확산(추천사항)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 및 확산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 마련 및 제정 △보건의료정보 국제 협력 추진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등을 실시해 e-Health산업이 안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준화 연구의 경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용어, 서식, 전송기준 등을 중심으로 의료·보건·간호·진단·의료행위·검사·의료재료 및 기기·의약품·한방, 통계·영상의학·임상문서·치과·정보보호 등 총 1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 및 확산은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의대 김 윤 교수를 단장으로 한 연구사업단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법률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가칭)건강정보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안에 국회 상정 및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협력은 국내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 선도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에는 아시아지역 6개국 관료 초청 EHR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e-Health산업과 관련한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작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공공보건통합정보시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정보 표준을 적용한 공공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체계를 마련하고, 약물상호부작용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진 의료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전자건강기록(EHR) 구축 및 확산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건강정보 제공 △원격의료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체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검증받은 양질의 건강·의학정보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관련 미국 NIH의 MedlinePlus(소비자를 위한 의학정보)를 번역해 국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논의 중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 책임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구체적인 관련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현지 의료인과 원격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원격지 환자와는 원격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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