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주민번호로 조회후 바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현재는 건보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입력해 청구, 불편함이 초래됐으나 이번에 개선,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 조회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급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건보공단 인터넷 개인회원인 경우는 조회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환급금 또는 보상금 지급내역까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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