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종보고서 발표…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신 의료기술의 보험권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방법과 이를 다룰 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공청회가 다음달 초순경 열릴 예정이다.
 보험당국은 이 공청회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심평원 신기술평가 개발단이 신 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인정 제도 개발을 위해 내부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며 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처치행위의 경우 신청된 대부분의 기술이 기존 행위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미약했으며 평가 관련 자료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논문의 부족과 연구 방법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평가 절차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성 유효성의 확인과 관련해 제도화된 절차나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 기구가 발족,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는 관련 단체의 의견에 의존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과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의료기술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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