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까` 촉각 세워

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포지티브 방식의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적용을 위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이 개최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정부, 의협, 약사회, 제약협,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각단체들의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합일점을 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약제비를 무조건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을 값싸게 복용하도록 적정화 하려는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관련기관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직도 일부에선 포지티브제가 실현될 것인지 의심을 하지만 정부는 실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재품목에 대한 정비는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약제비 증가원인을 만성질환자 증가, 고가약처방 등으로 보고 약가줄이기로 접근하고 있지만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약의 수요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고강도 약가인하정책에도 불구 매년 14%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목록제도는 붕어빵 진료를 유도하고 보장성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법 반영없이 이 방안이 추진되면 제약업계의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그는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 만큼 복용토록 하는 행정지도 시스템 도입, 제약업계·의사·약사·병원·국민이 고통 분담하는 건보재정안정 대책 마련, 시범사업후 평가 등을 제안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렬 전무이사는 룕이번 방안은 약제비절감을 감안한 제도로 약제비 증가요인과 품목수의 상관관계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추진전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과 약사회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뜻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속내는 크게 달랐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정부가 품목수를 5000개로 하려 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제한하게 되고 의사에겐 생명과도 같은 처방권을 제한하게 돼 의약분업 당시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도 약제비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만큼 정부도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000여개의 성분 품목이 정해진 것은 성분명 처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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