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법률사무소 협약…협회장 급여로 비용 충당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7층 사석홀에서 대외법률사무소와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을 갖고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간 장동익 협회장이 내세운 의료관계법령상의 불합리한 규정 철폐, 부당한 벌금 징수 시 행정소송 적극 지원 등의 소신진료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 공약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법률지원 내용은 ▲현지조사(실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전화법률상담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이다.
 이날 장 협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통한 즉각적 대응,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 등으로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소신 진료 환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이번 법률지원 협약식이 힘든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의사들의 법적권리를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보다 많은 의협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지원 서비스 비용은 신임 장동익 협회장의 급여로 충당하게 된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의사는 의협 보험국(02-794-2474)이나 대외법률사무소(02-3477-2131)로 요청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무료이며 현장법률지원은 교통비 등을 포함한 소액의 본인부담금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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