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경향 종합 통계관리시스템 구축키로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2년 142만명(1조9824억원)에서 2005년 176만명(3조176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노인 수급권자는 같은 시기 37만4000명(7363억원)에서 45만3000명(1조2173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체계적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결과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수급자가 2002년 24만7000명(8255억원)에서 2005년 38만5000명(1조5733억원)으로, 1인당 진료일수는 같은 시기 174일(137만원)에서 219일(192만2000원)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치료(1.8배)하고 진료비는 2.5배 높아 수급권자 및 의료공급자의 적정 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공급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문제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실사와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기관·환자·약국간의 진료·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경향을 종합 분석하는 `종합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 수급권자에게도 정기적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허위·부당청구의 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500일 초과자(28만4000명)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이용실태,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등 실태를 조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밀착상담 등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해 스스로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을 위해  또 `주치의제도`, `약물사용 적정관리 시스템`, `인두제등 지불방식 개선`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문옥륜·서울대보건대학원)와 의료급여 혁신추진단(단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2종은 입원 15%, 외래는 1차기관 1000원, 2·3차기관 15%며, 약국은 처방건당 5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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