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의료법 관련 규정 개선 합의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가 외국환자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 중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 적극 추진 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재무제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기관 회계에 대한 금융권 등의 신뢰도는 매우 낮아 높은 이자율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 재무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의 경우 70% 이상이 외부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함께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에 따라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방안,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등도 검토됐다.
 특히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른 세제상 차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첨단장비 관세 경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지출 인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향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용익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제도개선소위 위원장에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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