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이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www.kfda.go.kr)을 운영한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초 기준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데 이어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 작성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하는 만큼 오프라인상의 현장 설명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관련 업체들의 의약품 허가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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