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C·DLco 기준 완화...6분 보행검사 요건도 삭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이달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FVC 및 DLco과 관련한 인정 기준이 완화됐고,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이면 피레스파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전과 달리 FVC 예측치 50% 미만, Dlco 예측치 35% 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 약제로 피레스파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FVC 예측치 90% 초과 및 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에서 ▲폐 기능 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시)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동제약 "이번 약제 급여 기준 고시 개정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의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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