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에 따라 최초로 3년 주기 재지정 실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401곳의 응급의료기관이 최초로 재지정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전국 401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법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는 것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지정권자는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운영실적 및 운영 계획에 대한 현장·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년부터 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 기준과 동일했지만, 종별간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인 2022년~2024년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번에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정책관은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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