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방지 대책 응급실에서 일반진료실로 확대 필요 ... 정신건강법 개정 요구도 봇물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지난해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실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응급실에 한정돼 있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이러한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적 보완 조치와 정부와 민간 공동주관 하에 범사회적인'안전한 병원만들기'캠페인을 벌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원협회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도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나 응급의료에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와 관련돼 의료진에게 가해진 모든 폭행을 대상으로, 공간에 관련 없이 (법률이) 동일하게 모든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건강법 개정 요구도 쏟아지고 지고 있다. 

현재의 정신건강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 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며 "이러한 편견은 정신과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 안전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전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故 임세원 교수님과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바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미비된 진료실 안전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바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의사협회,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와 만나 대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진료실 내 폭행에 대한 부분은 논의에서 제외된 상태.

정 과장은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으로 개선됐지만 진료실내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며 "차기 법안소위에서 진료실내 폭행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