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함께 법·제도적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故 임세원 교수는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 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한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학회와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 한 바 있다.

지원방안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내에서 협의 중이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장지 마련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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