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서 이물질 발견 사례 잇달아


 의협은 최근 일부 전문의약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품 품질관리의 철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소화성궤양치료제,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에서 철사조각, 애벌레,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해당 제약회사 측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약으로 보상받으라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를 지도 감독해야 할 식약청에서도 해당 제약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내지 3개월(과징금 갈음시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단순히 해당 제약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국내 GMP기준(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보다 고차원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GMP기준을 선진화하고 관리 당국이 보다 철저히 의약품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의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불량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제약사에 보다 강력한 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불거진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확대, 대체조제 확대를 즉시 중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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