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신생아중환자실·마취·연명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신규 도입
환자경험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여부는 시범적으로 적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도 의료질평가 지표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질평가 영역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개편하고, 지표 역시 4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환자경험 지표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여부 지표는 시범지표 형태로 도입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질평가에 대한 주요 개편 내용과 2020년부터 적용될 지표를 확정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영역은 기존 5개 영역에서 6개 영역으로 개편하고, 8개 지표는 영역을 이동시켰다. 또, 지표 개선 등에 따라 가중치도 조정했다.

이제까지의 의료질평가 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이었지만 2020년도 부터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을 분리시켰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새롭게 4개 지표가 도입된다.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과 신생아중환자실이 포함됐으며, 의료질 영역에서 마취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이 들어왔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중복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며, 신생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취의 경우 마취 환자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며,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평가지표에는 2개의 지표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의료질 영역에서 환자경험이며,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여부이다.

환자경험 지표는 환자중심 의료문화 조성 및 수요자 관점의 의료질 제고를 위해 도입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여부 지표는 표준화된 진료정보 생산과 관리를 통한 의료질 향상 때문이다.

시범지표는 향후 본 지표 도입 검토를 위한 지표로만 활용되고, 평가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심사평가원측 설명이다.

심사평가원은 또, 평가 지표 자체도 개선한다.

의료관련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관련 지표를 고도화하고, 중복지표와 변별력이 낮은 지표를 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즉, 15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대신, 11개 지표는 삭제한다는 것.

개선되는 15개 지표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체계 참여 △감염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전담인력 운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분만실 운영 △의료급여 환자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중환자실 운영비율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치료 재전원율 등이다.

삭제되는 11개 지표로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의사 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 당 간호사 수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등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회송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하며, 매년 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지표의 경우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측은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과 관련해 "지표 산출은 평가데이터의 안정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진료실적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3월 초 정도 2019년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세부 기준을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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