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숙 회장 신년사서 밝혀

▲ 이은숙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환자안전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사의 환자안전활동 확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도 신설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은 환자안전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하면서 "더 이상 부실한 의약품 관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병원약사의 역할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도 재조명되어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도 감염 관리 강화 관련 조항이 추가된 만큼 올해부터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수행과 무균조제 가이드라인 확산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 추진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병원약사의 역할이 요구되므로 '전문약사제도'가 정식으로 도입,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병원약사회에서는 병원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밖에 2018년에 환자안전수가로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마약류관리료 신설,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의 성과를 얻었으며 새해에는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의약품정보확인(DUR) 수가신설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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