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하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희귀질환자 지원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상반기부터는 두부 및 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변화되는 정책으로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및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지원확대 등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는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성능 등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였으나,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금액을 10만원 인상하고, 대상과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 및 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후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오는 6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식사와 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이 실시된다.
올해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해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벼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터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지금까지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까지만 서비스가 지원됐지만,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월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해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관리돼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 오염인근지역을 6개국으로 확대·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 5개국을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해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치료)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만원~9만원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치아 1개 당 10여만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으로 약 70% 경감될 예정이다.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되고, 20세와 30세 우울증 검사가 실시된다.

희귀질환자 지원확대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이 지원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 운영해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성능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다.
상반기 중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AED)에 대한 성능 및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산후조리원, 직장내 보유시설에 비치돼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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